'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개정안 발의

2021-11-08 11:06:56 게재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김경만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잿가격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엔진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재료인 철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74% 급등해 매달 적자를 보고 있다. 대기업이 연간계약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도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는데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했다.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품단가연동제법'이 발의됐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납품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물품에 대해 원자재 기준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면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지급하도록 했다. 연동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기부 장관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도급법' 개정안 역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가격 비중이 높은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원자재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원자잿값 급등으로 인한 원가 인상분을 중소제조업체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야 중소기업에 미래가 있다"면서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과도한 원가 상승분을 대기업이 납품대금에 반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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