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스토리 부문 수상작가 간담회'

작가들 대상 '저작권·비즈니스 사업화' 교육합니다

2021-11-11 11:31:56 게재

콘진원, 건강한 이야기 유통 노력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은 건강한 이야기 유통과 창작자와 제작사 간 공정·상생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로 8일 '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스토리 부문 수상작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영화 법무법인 이안 변호사가 '콘텐츠 사업화 계약, 이건 꼭 따지자'를, 윤승일 고즈넉이엔티 이사가 '콘텐츠 사업화 관련 비즈니스 교육'을 발표했다. 고즈넉이엔티는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스토리 부문' 수상작 중 4편을 소설로 출간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2021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스토리 부문' 수상 예정 작가들과 역대 수상 작가들 30여명이 함께했다.
8일 '2021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스토리 부문 수상작가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저작자 명확히 구분 = 이날 양 변호사는 △저작권의 기초 △계약의 종류(출판/만화 관련) △출판사 등과 확인 사항 △매니지먼트사와 확인 사항에 대해 작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했다. '저작권의 기초'에서는 '저작자'와 '저작자와 아닌 경우'를 구분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글을 쓴 사람 △작곡가 작사가 △그림 그린 사람 △사진을 촬영한 사람 △조각한 사람 △코딩한 사람 등이며 저작자가 아닌 경우는 △창작을 의뢰한 사람 △창작의 힌트나 테마를 제공만 한 사람 △저작자의 감독 아래 그의 손발이 돼 작업한 사람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된 사람 등이다.

계약을 할 때 작가들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양 변호사는 "계약서에 양도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작성된 경우 저작권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더라도 이용 기간이 매우 길게 인정될 수 있다"면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으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허락 계약인 경우 이용 허락하는 범위, 독점/비독점, 이용 허락하는 지역, 이용허락 기간 등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계약서 작성은 제3자가 계약서만 보고 동일하게 해석할 정도로 명확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2차적 저작물 계약 주의 = 출판,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양 변호사는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온라인 서비스, 국내 출판, 번역해 해외로 번역된 책 수출, 해외업체에 번역판권을 부여 등 다양한 권한 중 어디까지 부여하는지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면서 "계약 상대방이 직접 사업화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사업화하는 경우 '계약 협상 내용을 작가와 수시로 공유해야 하며 계약 체결 전에 작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작가 출판사 제3자 등 3자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양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출판, 웹소설/웹툰의 온라인 서비스 등 저작물 자체를 사업화하는 권한뿐 아니라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화 권한도 부여하는 계약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영화 1편을 허락했는데 드라마화를 하는 등 해당 영상화를 넘어 다른 영상화를 한다거나 게임 등 영상화 이외의 사업화 권한까지 부여하는 계약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는 가장 순수한 무기" = 이날 윤 이사는 도서 출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도서는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 IP(지적재산권)로서의 안정감 △완결까지 확보된 높은 신뢰도 △콘텐츠 소비자 반응을 가늠할 수 있는 활용성 △공유와 확대 가능한 물질성 등의 장점이 있다. 윤 이사는 "도서는 웹툰에 비해 짧은 완성 기간을 가지며 웹소설에 비해 다양한 상상력이 결합할 수 있다"면서 "시장의 반응을 검토할 수 있는 매체로서 실용성을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 출간에 있어 작가와 맞는 출판사 선택의 기준에 대해 설명됐다. 그는 "외서를 많이 출간한다면 입체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며 유명작가들이 많다면 개발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라면서 "도서 판매량이 가장 중요하다면 메이저(대형) 출판사를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출판물의 2차 사업화를 위해 콘진원이 주최하는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매니지먼트 회사를 통해서도 제작 미팅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토리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무기이자 세상을 바꾸는 변혁의 도구"라고 강조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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