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속 사건처리 '단독심의제' 검토

2021-11-11 10:43:26 게재

갑을 사건 피해구제하면

과징금 감경 등 연동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원 단독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위원 7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와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원 1명이 경미한 사건을 맡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전달된 '정부 주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과제' 자료집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로 사건 처리의 신속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 "경미한 사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 전결 처리 및 약식처리, 위원 단독심의제 도입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부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위는 큰 사건의 경우 조사 착수에서 심의결정까지 수년이 걸리는 등, 사건 적체 현상이 고질적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단독심의제'를 도입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갑을 관계 사건의 조사·심의 단계에서 피심인의 피해 구제 여부를 과징금 수준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면 그에 비례해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방식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