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변경신청서, 앱에서도 작성·제출

2021-11-12 11:43:41 게재

보도자료 등 5종부터

정부 단계적 문서혁신

'데이터 친화적' 변신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하거나 정부 내에서 사용하는 행정문서를 데이터 친화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정부 행정문서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추출·편집해 이용하는 게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 행정문서의 데이터 친화적 혁신 내용을 발표했다. 기존 행정문서는 부처마다 작성방식이 조금씩 달라 데이터 활용이 다소 불편했다. 제공되는 문서도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원하는 문서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줄여 국민들이 행정문서 내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행정문서 혁신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5종의 국민공개문서와 기안문서, 메모보고 등 행정 내부문서에 대해 문서혁신을 추진해왔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민들의 데이터 수요가 높은 국민공개문서 분야에서부터 데이터 친화적으로 생산·제공한다. 적용 대상은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공공서식 채용공고문 위원회결정문 등 5종으로, 작성되는 항목을 표준화하고, 저장방식을 개방형 문서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만들어진 문서들은 통합·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도록 했다.

정부는 당장 이달 12일부터 공공서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팩스나 우편 등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던 서식 중 6종을 선정해 모바일앱 '문서24'에서 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적용 서식은 중소기업육성자금신청서 강사료지급동의서 개연영상정보(CCTV) 열람청구서,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변경신청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변경신청서다.

정부는 또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는 12월부터, 채용공고문은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보도자료의 경우 통합플랫폼인 '정책브리핑' 등에서 보도일시·담당부서·제목 등으로 검색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연구보고서도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3곳의 위원회결정문도 내년 3월부터는 웹에서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이들 위원회 결정문이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돼 일일이 내려받아 봐야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행정내부문서의 문서 작성방식을 개방형 포맷으로 전환하고, 문서정보에 키워드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정부의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업무효율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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