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발 망사용료 갈등 해결책은

무임승차 버티는 넷플릭스, 국회 법개정 '주목'

2021-11-15 12:01:23 게재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 … SKB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망사용료 갈등이 법원을 넘어 국회로넘어갔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법원이 SKB 손을 들어주자 불복해 항소를 했고, 보다 못한 국회는 대형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망사용료 강제를 위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넷플릭스 1심 불복 항소 = 넷플릭스는 세계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다. OTT는 오버더톱(Over The Top)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방송전용망이 아닌 인터넷망을 사용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오버더톱의 톱이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일부에서는 OTT가 버스 지붕에 공짜로 올라탄 모습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OTT가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한다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넷플릭스와 SKB 간 망사용료 갈등 시작은 201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B는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협상이 잘 안되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냈다. 정부기관이 나서 판단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방통위 재정이 진행되던 2020년 4월 돌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낸다. 방통위 재정 결과가 자신들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대응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소송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내세웠다. SKB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세종이 나섰다. 양측의 3차에 걸친 변론 대결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넷플릭스 패소였다. 넷플릭스가 SKB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SKB는 이에 맞서 지난 9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달 23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판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터넷은 공짜가 아니다 = 이번 소송이 IT업계의 주목을 받는 것은 통신망 이용대가 문제는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사이의 해묵은 갈등이기 때문이다. 또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OTT가 일으키는 인터넷 트래픽이 전체 인터넷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통신사업자에게 망투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비롯해 대부분 CP들은 망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내지 않아 차별 논란이 벌이지고 있는 것도 한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0~12월 일평균 트래픽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25.9%로 가장 많았고, 넷플릭스가 4.8%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1.8%) 카카오(1.4%) 콘텐츠웨이브(1.2%)를 다 합쳐도 넷플릭스보다 적었다.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이트 가운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사 평균은 전체의 78.5%로 집계됐다.

SKB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자사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2018년 5월 50기가비피에스(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최근에도 한국 내에서 망사용료를 낼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은 최근 국내에서 가진 미디어 간담회에서 "넷플릭스는 해외 ISP 어느 곳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망 트래픽을 줄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픈커넥트란 세계 곳곳에 가입자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를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해 전체 트래픽을 줄이는 넷플릭스 정책이다.

이에 대해 SKB는 "초대형 트래픽을 발생키는 CP로 인해 통신망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도 적정한 대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넷플릭스가 ISP에 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미국의 컴캐스트 AT&T 버라이즌 타임워너케이블 등 전세계 다수의 ISP에 망이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SKB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이 망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근거로 얘기하는 망중립성은 ISP가 콘텐츠를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지 콘텐츠를 공짜로 전달하라는 원칙이 아니다"며 "개인도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선 비용을 내는데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공짜로 인터넷을 쓰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법' 국회 논의 = 넷플릭스와 SKB 간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넷플릭스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통해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넷플릭스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CP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 이상을 차지해 국내 인터넷망 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 그러나 이들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국내 통신3사가 국내·외 CP에게 차별적으로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한 결과를 내놓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2019년 4월 통신3사가 국내·외 CP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망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에게만 차별적으로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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