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 처벌 강화

2021-11-16 11:38:10 게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특허청 조사대상 확대

대기업의 스타트업 베끼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명시한 내용이다.

개정안 추진은 여전히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아이디어와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는 NHN의 스타트업 베끼기가 도마에 올랐다. NHN은 사내벤처를 통해 '간병인 매칭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소기업 서비스를 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우진 NHN 대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 "직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책임지고 쇄신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아이디어 베끼기는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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