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IPO 재추진 … 내년 상반기 목표
2021-11-18 11:15:42 게재
2018년 추진 이후 3년 만에 재개
어피니티 "풋옵션 의무 이행부터"
교보생명은 16일 열린 이사회에서 다음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있었다"면서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IPO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그간 규제 불확실성과 초저금리 장기화로 생명보험사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있었으나,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투자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교보생명은 내년 상반기 IPO 성공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신사업 투자 활용, 브랜드 가치 제고, 주주 이익 실현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대주주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1주당 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회사의 IPO 완료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IPO 재추진 발표에 대해 어피티니 측은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어피니티 관계자는 "2012년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서 약속한 IPO 기한은 2015년 9월까지였으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년 10월에 FI가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주주간 계약과 풋옵션의 유효성은 ICC 중재판정에서도 모두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풋옵션이 행사된 직후인 2018년 12월에도 불과 3개월 전에 무기한 연기한다고 이사회 결의한 IPO를 갑자기 추진한다고 선언하며 FI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IPO 추진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버티기식 계약 불이행을 당장 그만두고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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