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받은 주식, 발행법인에 수의매각 가능

2021-11-22 11:47:16 게재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정부가 세금 대신 받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물납주식은 상속세 등 국세를 현금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받아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이다.

개정안은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수의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물납증권의 주요 수요층인 물납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해 장기 보유 중인 국세물납증권의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세물납증권은 상속세를 현금 대신 증권으로 납부받아 국가가 보유 중인 증권을 말하며, 2016∼2020년 주식 물납액은 연평균 680억원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지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6회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 분납횟수를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했다.

아울러 매각대금을 3년 이내 기간에 걸쳐 나눠 내게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을 개정한 이유는 물납주식을 현금화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통상 물납주식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고, 정부 보유 지분도 평균 13%로 낮아 투자유인이 작은 탓에 잘 팔리지 않았다. 올해 8월 말 기준 정부가 물납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334종목(5634억원)으로, 평균 보유기간이 10.8년에 달했다.

국가로서는 적정 시점에 주식을 현금화해야 하는데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장기간 보유하게 된 것이다. 해당 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하면서 정부가 보유한 물납주식이 휴짓조각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현행 시행령은 물납주식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납자(상속인)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발행법인에 관한 조항을 이번에 추가한 것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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