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개인간 거래시 위험 방지 한계"

2021-11-23 10:51:22 게재

FIU 20주년 국제컨퍼런스

가상자산 규제 주요 쟁점

호주 400여개 사업자 등록

"현재로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자산의) 개인간 거래시 자금세탁위험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술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감에 따라 규제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20주년 국제컨퍼런스에서 전은주 FIU 기획협력팀장은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현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팀장은 "올해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범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는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의 한계점과 관련해서는 국제 논의에 따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의 규제 상황을 설명한 호주 FIU 에반 갤러거는 "호주의 경우 인허가제도가 아닌 등록제도를 도입해 현재 400여개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등록돼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상자산 관련 실무그룹(VACG) 공동의장인 일본 금융청 소속 하부치 타카히데는 1세션 발표자로 나와 FATF에서 지난달 발표한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 위험기반 지침서 개정안을 설명했다. 1세션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와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초국적 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라고 언급했다.

김정각 FIU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발맞춰 자금세탁방지제도와 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 분야에서도 섭테크(감독과 기술의 합성어)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 모색하고 분산형 가산자산 거래에 적합한 제도를 구축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개정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FATF 지침서에 따라 국내 트래블룰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커스 플라이어 FATF 의장도 "가상자산 및 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의 출현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수준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등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상무는 FIU의 차세대 정보보고 시스템에 적용된 디지털 신기술을 소개하고 분석기술의 개선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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