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주장에 홍남기 부총리 "추진계획 없다"
"시장 불안 초래할 것"
정치권의 유예주장 반박
서민자산보호대책 추진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해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한 대응 성격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p), 3주택자에게 30%p가 중과된다.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자산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 분야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이 쉬운 새 메시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7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다단계 등 소위 3대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대응 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정부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을 확대하고, 의심 전화·악성앱 사전 차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이용번호, 스미싱 문자 발송번호 등까지 포함하고, 향후 과기부-경찰청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26억원, 2022년 정부예산안) 등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 등 범죄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동일 불법사금융업자 대상 공동소송 활성화 등 취약계층의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불법사금융업자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불법다단계의 경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시장 감시를 높인다.
◆서비스인프라 구축 지원 = 정부는 2기 서비스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내년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구축 등 R&D를 활성화한다.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를 통해 뒷받침하고, 메타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 핵심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해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