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 중도해지 쉬워진다
집합금지 3개월 이상 폐업시 계약 해지 가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일 국회 통과
코로나19로 집합금지를 받아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사정변경으로 임대인은 증액을,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존 판례에 의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성립 당시에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과 해지권이 인정돼 왔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중대한 사정변경 사유들을 입증해야만 해 재판에서 승소가 어려웠다.
개정법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명문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해 임차인의 입증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해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수시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공포한 날)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과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을 차임감액 사유로 추가했다. 즉 차임 또는 보증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