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EPR제도에 포함시켜야 할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가 법적인 근거다.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운영한 예치금제도를 보완해 2003년부터 시행중이다. EPR제도는 현재 포장재군과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등 몇몇 제품군에만 적용된다.
EPR제도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서부유럽 국가 대부분과 체코 헝가리 등 동부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했고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남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EU 국가 중 에스토니아 독일 루마니아 등은 자동차에도 EPR제도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수년 전부터 EPR제도에 완성차업체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완성차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자동차도 EPR제도 안에 들어와야 자동차 부문 탄소저감이 이루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재 자동차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차처리 과정에서 중량 기준 95% 이상을 재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영세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폐차업계)가 95%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폐차처리 과정에서 금속, 비철금속, 재활용 가능 부품 등은 재활용에 문제가 없지만 플라스틱 유리 고무 시트 등 돈이 안되는 물질은 대부분 소각처리된다.
자동차가 EPR에 포함되면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재활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최대한 활용하고 폐차 단계에서 금속도 철과 구리(주로 배선) 등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설계할 것이다.
자동차 EPR의 최종 목표를 "자동차를 100% 재활용해서 자동차를 만든다"로 하면 어떨까? 자동차를 전기로에 녹여서 자동차 판금용 철을 만들 수 있다면 자동차 생산 부문 탄소배출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