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 31조원 역대 최대
2021-12-13 11:56:22 게재
노인 등 직접일자리 106만개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 14만명 지원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133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30조1436억원)보다 9895억원(3.3%) 증액된 규모다. 총지출(607조7000억원) 대비 일자리사업 예산 비중은 5.1%로, 올해(5.4%)보다 약간 하락했다. 2020년(5.0%)보다는 상승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3.3%)은 2021년(18.2%), 2020년(20.1%), 2019년(17.9%), 2018년(13.0%) 등과 비교해 크게 축소됐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등의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가 2조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44억원(17.9%) 증액돼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은 2조8091억원으로 3915억원(16.2%),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의 '직업훈련'이 2조5303억원으로 1963억원(8.4%) 증가했다.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306억원(7.5%) 증액된 3조3200억원으로 편성됐다. 고용부는 "직접일자리는 105만6000명 규모로 노인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편성했다"며 "노인 일자리(21만1000개)를 제외하면 올해(100만7000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 일자리예산은 청년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이 사업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규모는 14만명으로 5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개편을 통해 7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청년특례 지원대상을 확대(10만→17만명)한다. 내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청년을 비롯해 저소득 구직자 60만명으로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육아휴직 급여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2020~2021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72조원을 투입했다"며 "고용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도록 고용안정을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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