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업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해야”

2021-12-14 10:21:49 게재

무인경비업협동조합, 중기부 항의방문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학수)는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방문하고 무인경비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 해줄 것을 호소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에서 시설물경비서비스 품목에서 ‘무인경비업’이 제외됐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공공구매제도이다.

조합은 호소문에서 “중기부는 ‘유효한 경쟁 입찰의 어려움’을 무인경비업 제외 이유로 들었다”며 “경쟁제품 자격요건과 중소기업이 잘 하고 있는 전국 50% 지역에 한정해 추천기관 심사를 거쳐 신청했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중소기업이 없는 지역은 대기업에 양보하여 전국 50% 지역에는 대기업이 기존시장을 유지하는 획기적인 상생 양보안을 제출했는데도 중소기업의 50% 양보안 요청마저 거부하고 독과점 대기업 (에스원, 캡스 등)의 손을 들어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조합은 “운영위원회에 무인경비업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찬반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에 따르면 다수의 중소기업는 2019년 경쟁제품 지정을 계기로 무인경비 관련 장비 및 시설 투자를 늘려왔다. 2022년에도 경쟁제품 지정이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한 것이다.

조합은 “무인경비업의 경쟁제품 지정 제외는 전국의 중소 무인경비업체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경쟁제품 재지정을 요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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