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업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해야”
2021-12-14 10:21:49 게재
무인경비업협동조합, 중기부 항의방문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에서 시설물경비서비스 품목에서 ‘무인경비업’이 제외됐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공공구매제도이다.
조합은 호소문에서 “중기부는 ‘유효한 경쟁 입찰의 어려움’을 무인경비업 제외 이유로 들었다”며 “경쟁제품 자격요건과 중소기업이 잘 하고 있는 전국 50% 지역에 한정해 추천기관 심사를 거쳐 신청했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중소기업이 없는 지역은 대기업에 양보하여 전국 50% 지역에는 대기업이 기존시장을 유지하는 획기적인 상생 양보안을 제출했는데도 중소기업의 50% 양보안 요청마저 거부하고 독과점 대기업 (에스원, 캡스 등)의 손을 들어뒀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조합은 “운영위원회에 무인경비업계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찬반투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에 따르면 다수의 중소기업는 2019년 경쟁제품 지정을 계기로 무인경비 관련 장비 및 시설 투자를 늘려왔다. 2022년에도 경쟁제품 지정이 연장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한 것이다.
조합은 “무인경비업의 경쟁제품 지정 제외는 전국의 중소 무인경비업체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결정”이라며 경쟁제품 재지정을 요구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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