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는 내일부터 '혼자 밥'만 가능

2021-12-17 11:59:59 게재

위중증환자 1900명까지 발생 가능 … 정은경 "잠시 멈춤동안 접종 신속 시행·의료대응 강화"

내일부터 16일간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혼자만 이용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은 최대 4인까지만 할 수 있다. 2주간 강화된 사회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잠시 멈춤 동안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4인 제한' 방역수칙 강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 직원이 저녁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유행 악화시 1월에 2만 확진자 생길 수도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에는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에서 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에서 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70%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자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1일 이상 대기자 1533명(12월 13일), 입원대기 중 사망자 30명(11월 28일 ∼ 12월 11일)으로 지속 증가 중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가 2133명(11월 1주) → 6448명(12월 3주)로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역학조사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망내 관리 비율은 12월 2주 27.6%로 하락하는 등 방역대응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사망자 62명) 대비 12월(374명), 그리고 1월(520명)에 위중증·사망이 크게 증가한 점 고려하면 올 겨울동안 피해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우려된다.

◆연말연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중요 = 방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16일간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

연말·연시, 성탄절, 송년회 등 사람 간 모임 및 이동량이 늘어나는 데다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18세 이하·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화관·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게 된다. 학원·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포함된 3그룹과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등은 이보다 1시간 더 늦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 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선 제외되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어려워진다. 향후 16일간은 미접종자 포함 49명, 접종완료자는 299명까지로축소됐다.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결혼식 하객도 기존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돌잔치나 장례식 역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49명, 접종완료자 등만 참여할 경우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