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에 임대료 감면
2021-12-21 10:56:30 게재
비수도권 입주 기업 대상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외투기업에 대해서만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국내 복귀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월부터 첨단·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입주 자격(수출 비중)이 완화된 데 더해 임대료 감면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유무역지역 투자 유치 활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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