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이용 부당경험 53.4%

2021-12-21 10:56:30 게재

중기부, 이용사업자 조사

수수료·광고비 결정 과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절반 이상이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온라인플랫폼 중계수수료는 지난해보다 늘었다.

배달앱 이용사업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건당 평균 3394원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021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용사업자 70.1%는 온라인플랫폼을 창업과 동시에 이용했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9.2%, '온라인시장으로 사업 범위 확대'라는 응답이 54.4%였다.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후 대부분(71.2%)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이 주요 판로확보 수단이자 영업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셈이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71.3%는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9%p 증가한 수치다.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3원이었다. 구간별로는 '3000원에서 3500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다. '4000원에서 4500원 미만'이 19.3%로 뒤를 이었다.

이용사업자 절반 이상(53.4%)은 부당행위를 경험했다. 그 중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이 91.2%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가 58.5%, '판매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이 55.6%로 나타났다. 수수료·광고비 수준은 물론 그 결정 방식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사업자들이 온라인플랫폼에 바라는 점은 '수수료 인하'가 82.3%로 압도적이다. '수수료 산정 근거 공개'가 21.7%,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소통채널 마련'이 20.5%로 집계됐다.

이용사업자들은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57.7%)을 꼽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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