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출범
경륜 변호사 판사 기피 … 대책 필요
김명수 "법관 지원자 자질 검증 절차 필요"
대법원은 22일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 등 각종 안건을 연구·검토할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조일원화란 기관과 재야에 있는 법조인들의 경력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판사를 일정한 경력의 변호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을 바로 법관에 임용하는 경력법관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던 주요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최근 판사 임용경력이 상향되는 선발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2025년과 2029년으로 상향 시점을 3년씩 유예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분과위 출범은 이런 법조일원화와 관련해 벌어졌던 여러 논쟁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법원조직법이 요구하는 법관 임용의 최소 법조 경력은 10년으로 지난 2013년부터 3년, 5년, 7년, 10년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시행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만 판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소 경력을 높이면서 판사 지원자가 줄고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법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묶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대신 지난 8일 최소 경력을 10년으로 유지하되 제도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인력난, 노쇠화, 지원율 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법관 임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다.
분과위가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더라도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과 절차가 분과위의 최대 과제다. 이와 함께 △재판연구원 등 보조인력 확보 △법관의 근무 환경 △법조일원화 체제에서의 재판 등도 분과위의 주요 안건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의 결단으로 비록 시행이 유예되기는 했지만, 조만간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7년 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되는 만큼 충분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을 가진 많은 법조인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지원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재판보조인력 지원을 포함한 여러 근무 환경과 재판의 방식이 법조일원화제도에 맞게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관 임용 개선 방식 등을 연구·검토할 1기 법조일원화 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촉됐다. 위원에는 김신유 춘천지법 영월지월 부장판사와 김자림 의정부지법 판사, 박양호 법무부 검찰과 검사, 이계정 서울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동진 서울대 교수, 임선숙 변호사, 장준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원석 SBS 기자, 한영화 변호사 등 10명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