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줄고, 경차 세제지원 확대

2021-12-31 10:16:31 게재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제도

전기차 충전료할인 7월 폐지

새해 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고, 하반기에는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이 폐지된다. 하지만 경차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30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환경, 세제, 안전, 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환경 부문에서는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요금 특례제도는 내년 7월 일몰됨에 따라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대기업과 렌트카, 버스, 택시, 화물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세제 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해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3년 뒤인 2024년까지 계속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 혜택은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된다.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은 2023년까지 2년 연장돼 kg당 40원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2024년말까지 75만원으로 확대되고,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2023년말까지 연장되는 등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안전 부문은 차량내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와 작동 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돼 시행된다.

관세 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에 필요한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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