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먼저
2022-01-04 11:26:54 게재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경찰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 자전거 등은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면허증을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하는 경우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을 인도로 다닐 수 있게 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의 세부 종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전날 경찰위에서 의결됐다.
경찰은 개정령안이 법제처 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위원회에서는 또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종합대책은 2020년 마련된 성범죄 대응 프로세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조직 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권리보장 중심의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경찰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세대 간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절실하다고 보고 '성평등 문화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성범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와 인사 분리가 잘되는지 등을 확인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경찰은 올해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도 강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5조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진행하는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우회전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다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까지 갔다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난 1일부터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그 앞에 서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등이다. 또 2~3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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