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초대석│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특례시 걸음마 … 새로운 변화의 시작"
1만여명 추가 복지혜택
광역급 권한 확보 예정
13일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한다. 경남 창원과 경기 수원·용인·고양 등이다.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는 '준광역시'다. 비수도권이면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청와대 국회 등을 오가며 법안 통과에 큰 역할을 한 허성무(사진) 창원시장을 만났다.
■ 13일 특례시가 출범한다. 소회는
3년 6개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와 여야 대표, 국회 상임위 및 개별 국회의원과 간담회, 면담, 건의서 등을 통해 특례시 실현을 건의한 횟수만 50여 회에 달할 정도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2차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기쁘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권한을 가져오는 특례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관계부처 건의를 통한 정부입법과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을 적극 추진하는 등 특례사무 입법지원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 특례시 추진 배경은
창원시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 통합으로 탄생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에 면적은 747㎢로 서울(605㎢)보다 넓고 지역 내 총생산(GRDP 36조원)과 수출액(183억 달러)은 광주·대전·대구광역시를 능가한다.
그러나 인구 3만~10만명인 도시와 동일한 기초지자체로 규정,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광역시로 승격하면 좋겠지만 '특례시'라는 현실적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 무엇이 달라지나
당장 복지급여기준이 '중소도시'가 아닌 타 광역시들과 동일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울산에서는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이 창원에 살면 못받는다. 이 같은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장애인·자활 등 사회복지 전반에 적용된다.
올해 연초부터 진행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수의 대도시 이양사무가 현재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의 형태로 국회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협의 등 100만 대도시 특례를 포함한 173개에 달하는 광역급 자치권한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결정이 내려진 진해항 관리권 및 진해항 내 공유수면 관리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 등의 항만자치권과 200만㎡ 미만(보전산지의 경우 100만㎡ 미만) 산지전용허가 권한 등 추가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후속 법령개정도 추진하고 있어 그간 창원시 입장에서 절실했던 광역급 자치권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통합 이후 10년 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소방안전교부세 산정방식에도 개선이 이루어져 기존에 비해 50% 이상 증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데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미래 30년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수소산업·첨단방위산업·항공부품산업·로봇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도시 조성, 근현대사 재정립을 통한 시의 정체성 확립, 보편적 복지 구현 등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창원특례시'다.
냉정하게 말하면 시민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특례시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같지만,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앞으로 항만자치권 확보를 기반으로 진해신항을 거점으로 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완성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지원정책 수립권한을 통해 탄소 중립 수소경제 생태계 대전환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메카를 구축하겠다. 광역급 자치권한 확보를 통해 국토 다극체제를 선도하고 문화·교육분권을 실현, 이를 원동력으로 삼아 창원시 제2의 도약을 이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