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재무적 투자자 가압류 소송 2라운드

2022-01-17 11:26:57 게재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간의 풋옵션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 회장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재차 인용됐다. 이에 대해 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은 법원이 풋옵션 권리를 확인해준 것이라는 입장이며 신 회장 측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에 따르면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에 대해 신청한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달 같은 재판부가 가압류 해제 결정을 한 이후 또 나온 결정이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 측은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했고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했다"면서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제공을 명했으나, 그 사이에 신 회장 측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곧바로 인출해 가는 바람에 가압류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고 이에 투자자들은 부득이 부동산에 대한 신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의 새로운 가압류 신청에 대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사실상 완패한 후 별다른 대안이 없어지자 여론전을 위해 의도적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압류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과 소명자료만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며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또 가압류 신청금액이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채권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는데도 가압류를 반복하는 것은 교보생명의 IPO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중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어피니티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면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피니티 측은 지난해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고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보유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법원은 어피니티가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취소했다.

이 분쟁은 지난 2012년 신 회장과 어피니티와의 주주간 계약에서 시작됐다. 이 계약에 따르면 2015년 9월 30일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측이 어피니티가 가진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하기로 돼 있다. IPO가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8년 10월 어피니티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산출된 주당 40만9912원에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주당 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에서 어피니티가 요구하는 금액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 측이 주장한 풋옵션 가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어피니티 측은 풋옵션 행사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집중하며 가압류 소송 등을 이어가고 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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