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대기업 진출여부 3월 결정
2022-01-17 15:12:11 게재
심의위, 중기부에 객관적 자료 요청
유통만 아니라 전·후방산업 고려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14일 열렸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 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았다.
심의위는 논의 끝에 중기부에 최신 자료에 기반한 실태조사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 제출된 중고차판매업 실태조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태조사 자료는 2013년과 2019년 두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실태조사는 중고차판매업체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하며 제출됐다.
2019년 실태조사는 6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된 2019년 2월 중고차판매업체들이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다.
동반위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같은해 11월 중고자동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부적합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또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입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도 요청했다.
심의위는 현재 중고차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실태조사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실제 가장 최신 자료인 2019년 동반위 실태조사에는 현재 논란이 된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분석이 담겨있지 않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019년 당시에는 중고차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국내 대기업이 없어 실태조사 내용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국내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영향 분석이 제대로 된 자료는 없었던 셈이다.
그동안 중기부도 동반위 자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중기부는 중고차판매업의 적합업종 지정보다는 상생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동반위의 생계형적합업종 부적합 판정이 중기부 선택지를 좁힌 결과다.
지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까지 발족했지만 결국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중기부는 지난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중고차판매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심의위도 "3월에 한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계 일부에서는 적합업종 지정을 중고차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고차판매업 적합업종 논의가 유통시장 영역에서만 논의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중고차판매업은 중고차 매입-수리(부품교체 등)-인증-판매 등 유통과정과 이력관리, 소비자보호 등 생태계 전반을 함께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자동차수리업이나 부품재제조 등 유통 이외에 전·후방 산업에 대한 영향도 분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도로는 생태계를 고려해 적합업종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다만 이번처럼 적합업종 결정 전에 갑자기 대기업이 시장을 진출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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