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 의혹' 맘스터치 조사

2022-01-21 11:25:00 게재

2019년 사모펀드가 인수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협의회 결성을 준비하던 가맹점주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벌였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3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가맹점주인 황 모씨는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고, 그해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맘스터치는 황씨가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황씨가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맘스터치는 지난해 8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본사와 황씨는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맘스터치는 지난 2016년 스팩 합병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6년 만인 이날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와 함께 1대 주주인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맘스터치의 주식 1만608만7172주(15.8%)를 주당 62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며 이날 주가도 급등했다. 맘스터치는 지난 2019년 12월 사모펀드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됐으며, 현 맘스터치의 최대주주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케이앤앨파트너스가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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