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남 군복무 때 '특혜입원' 의혹"
2022-01-26 11:32:11 게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수도병원 입원기록 없어"
민주당 "특혜 전혀 없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의 장남 이 모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 후보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인사행정처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다. 그는 2014년 8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용 디지털 반팔 상의와 군 병원 환자복 하의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렸다. 군 의료시설에 입원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당시 이씨의 지인이 "너 저번에 수통(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본 듯 했다 정형외과에서"라는 댓글을 게시물에 남기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는 없었다.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하는데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었다는 것.
박 의원은 당시 부대 관계자 등을 통해 "이씨가 2014년 초여름부터 2014년 8월 이후까지 3~4개월동안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출·퇴근할 때는 목발을 짚고 다녔지만 농구와 스쿼트를 열심히 했다" "경상남도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이씨가 200㎞ 넘게 떨어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혜 입원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인사명령 없이 입원한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국민께 직접 해명하고, 군 당국은 이 후보 장남의 군 병원 입·퇴원 내역, 의무·진료 기록, 휴가 명령서 등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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