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 열두다발로 묶어서 처리
2022-01-26 11:39:47 게재
일괄 안 되니 분법으로
13개 부처 261개 사무
2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12개 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소관 부처별로 묶어놓은 것이다. 12개 법안이 개정되면 13개 부처 261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양 사무가 가장 많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75개 사무를 이양한다. 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각각 5개와 6개다. 환경부도 8개 법률을 일괄 개정해 35개 사무를 이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4개와 2개 법안을 일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하나로 묶어 일괄 처리한다. 개정 법안이 하나 뿐인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법안 개정만으로 사무 이양이 가능하다.
이번에 확정된 지방일괄이양 추진 법안은 지난해 7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되는 사무 201개뿐 아니라 특례시 사무 21개, 50만 이상 대도시 사무 39개도 포함됐다.
부처별 주요 이양 사무를 보면 우선 감염자 격리시설 지정 권한을 현재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한다. 역학조사 실시 요청과 자료요구 권한도 시·군·구에 준다. 한시적 종사명령도 마찬가지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의무를 삭제했다. 지방항의 경우 주변지역을 포함한 항만재개발 관련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넘겨준다. 국가와 시·도가 갖고 있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리·지원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도 부여한다. 관광특구 지정 권한도 특례시까지 확대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12개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상정한 뒤, 8개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 이양사무 비용평가와 지원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36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적극 발굴해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1차 때처럼 하나의 법안으로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쳤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일괄법 처리 방식에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정부는 부처별 일괄법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1차 지방일괄이양법은 2020년 1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앞서 2018년 5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지방일괄이양법의 소관 상임위를 운영위원회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양이 결정된 400개 사무는 지난해 1월 최종 이관됐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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