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방일괄이양(13개 부처 261개 사무 이양) 첫번째 문턱 넘어

2022-02-08 11:54:10 게재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로

상임위별 '12묶음 처리' 순항 기대

문재인정부 핵심 자치·분권 과제 중 하나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이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하면서 전체 12개 법안 중 나머지 11개 법안 처리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내일신문 1월 26일자 4면 참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 12개 법안 중 하나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가 관장하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련 15개 사무를 인구 100만 대도시인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이관 사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와 지원에 관한 모든 권한이다. 사무이관이 이뤄지면 앞으로 특례시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1만5380개로 이 가운데 1만3656개(89%)가 시·도에 등록돼 있다. 등록 비영리단체에게는 공익사업의 보조금(소요경비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이양은 특례시가 3곳(수원·용인·고양)인 경기도와 1곳(창원)인 경남도에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2378개, 경남도에는 804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돼 있다.

이 법안은 그 내용보다 12개로 쪼개 발의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중 국회가 심사를 시작한 첫 번째 법안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를 시작으로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상정된 나머지 7개 상임위도 11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261개 사무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이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괄 처리 방식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 일괄이양 자체가 무산될 위기였다. 새해 들어 정부가 찾아낸 방법이 국회 각 상임위별로 이양사무를 쪼개 처리하는 것이다. 이른바 '부처별 일괄법'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8개 상임위에 12개 법률개정안(6개 개별법, 6개 일괄법)을 각각 상정했다. 2020년 1단계 이양 때는 지방일괄이양법 단일 법안을 제정해 한꺼번에 400개 사무를 이양한 바 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12개 법안이 개정되면 13개 부처 261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양 사무가 가장 많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75개 사무를 이양한다. 이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각각 5개와 6개인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일괄법으로 묶어 상정됐다. 환경부도 8개 법률을 일괄 개정해 35개 사무를 이양하는데, 이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4개와 2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며, 이 역시 해당 상임위가 법안을 심사한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각각 사무이양에 관한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 제출한 상태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다양한 개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2단계 지방일괄이양 관련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적극 발굴해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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