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청약' 눈감은 금융당국, 대책마련 늑장
2022-02-17 17:50:52 게재
무분별한 경쟁에 공모가격 왜곡
기관·개인투자자간 형평성 논란
수요예측 독려해온 제도적 허점
전문가들은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면서 수요예측을 독려해 온 제도적 허점이라며 공모주 시장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국내 IPO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기관투자자의 주문금액은 별다른 제약이 없다. 기관과 개인투자자간 증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거금 50%를 내야하지만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증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가운데 최대 물량을 더 높은 가격에 쓸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모주 배정금액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쟁률이 높은 경우 그 주문만큼 배정을 받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내리는 제재는 미청약·미납입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조치는 없다.
기관투자자의 증거금 납부 의무 면제 제도가 허수 주문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다.
반면 일반 청약 투자자의 경우 청약금액의 50%를 주관사에 예치시켜야한다. 증거금을 낸 개인투자자 1명이 균등 배정 방식으로 받는 물량이 1~2주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로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다.
'허수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 높아지면서 금융투자협회와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갑론을박 중이다.
금투협 한 고위 관계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일임사만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가 50억원 이상일 때만 회사의 고유 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로 기관투자자들도 증거금을 내게 하거나 신청한도를 정하는 방법, 또는 자본 동원계획서를 확인하는 방법 등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새로 논의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달 말이나 3월 초 쯤 확정 발표한 뒤 4월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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