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구청 손잡으니 뜨는 동네도 임대료 안정
성동구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7년째 활약
'둥지내몰림' 방지에 실질적 효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지속가능발전구역' 이야기다.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 상권·공동체 보호를 위해 지정·고시한 성수1가2동의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이다. 구역 지정에 더해 임차료와 환산보증금 등 큰 차이를 불러온 가장 큰 요인은 '상생협약'이다. 건물주들이 임차료와 환산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대신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안정시켜 세입자들과 상생하도록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건물주 열명 중 7명 이상(73.3%)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767개 업소를 방문해 실시한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생협약을 맺은 업체 임차료 인상률은 0.36%p 낮았고 평당 임차료와 환산보증금은 각각 2700원과 5189만원이 적었다.
평균 영업기간은 27개월 길었다. 성동구 관계자는 "지역 전체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 상권 보호·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성동구 정책을 건물주와 공유하고 동참하도록 이끈 주민들이다. 구역 지정, 상생협약과 함께 2016년부터 꾸려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가 공공과 지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주민단체 대표와 지역 활동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 20명이 활동 중이다.
주민자치기구지만 임차권 보호·지원, 신규 업체로 인한 영향 분석과 입점 허용까지 지속가능발전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항에 대해 협의·자문한다.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점이나 가맹점 형태의 음식점 등이 입점하는 경우 심사와 조정도 협의체 몫이다.
개인 재산권 문제라 주민들이라고 선뜻 나서기는 힘들다. 새로 상가를 인수한 뒤 임차료를 올려 은행이자를 해결하려는 건물주 등은 특히 그렇다. 송규길 위원장은 "공공에서 강력하게 개입하기는 힘들고 위원들도 말을 건네기 쉽지 않다"면서도 "무리한 임차료 상승이 동네 발전에 찬물을 끼얹은 사례와 주민 의견을 전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과감하게 세를 올리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성동구는 지금까지 성과와 주민들 협력에 힘입어 상생협약을 확대해가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구역 밖에도 벌써 500여곳이 동참하고 있다. 송정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사근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비롯해 용답상가시장 등이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 등을 지원하는 안심상가를 확대, 주변 시세 70% 수준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18개 동 57개 상가와 16개 공동사무실에 51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최장 10년까지 영업할 수 있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 사용료를 50% 인하하고 납부 유예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선제적인 정책과 주민협의체 덕분에 지역상생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동 전 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