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꿩·두꺼비·개구리·산천어 조심하세요"
2022-03-04 11:25:22 게재
'유입주의 외래생물' 자료집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오늘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수록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추가 지정 102종 중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붉은늑대달팽이' '평화비둘기' '북미강농어' '돼지거미' '발칸털대극' 등 77종이다.
'붉은늑대달팽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협하며 기생충의 숙주로 알려져 있다.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는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등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과 토착종 다양성 감소의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붉은귀블루길'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파랑볼우럭과 속(屬)이 같은 종으로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고 유입시 토착 어류 감소 등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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