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꿩·두꺼비·개구리·산천어 조심하세요"

2022-03-04 11:25:22 게재

'유입주의 외래생물' 자료집

'일본꿩' '일본두꺼비' '일본산개구리' '비와매치' '일본긴줄몰개' '비와산천어' 등 인접국 일본의 고유종들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로 지정됐다.
붉은늑대달팽이(Euglandina rosea) 사진 Dylan Parker, Wikimedia Commons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2021년 지정 유입주의 생물 102종 Ⅲ' 자료집을 오늘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외래생물 102종을 추가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402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수록된 유입주의 생물 102종은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 등 포유류 10종, '흰죽지비둘기' 등 조류 4종, '아마존비파' 등 어류 16종, '그린벨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16종, '돼지거미' 등 거미 16종, '다뉴브유럽가재' 등 연체·절지동물 25종, '발칸털대극' 등 식물 15종이다. 추가 지정 102종 중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붉은늑대달팽이' '평화비둘기' '북미강농어' '돼지거미' '발칸털대극' 등 77종이다.

'붉은늑대달팽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위협하며 기생충의 숙주로 알려져 있다.

'쿠바벨벳자유꼬리박쥐'는 광견병 기생충 전염병 등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과 토착종 다양성 감소의 생태계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붉은귀블루길'은 생태계교란 생물인 파랑볼우럭과 속(屬)이 같은 종으로 국내 정착 가능성이 높고 유입시 토착 어류 감소 등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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