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슬라 이어 삼성 갤럭시S22 조사
2022-03-08 11:47:18 게재
'GOS' 소비자 기만 의혹
게임 실행하면 성능제한
주행거리 과장 테슬라 제재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를 '역대 최고 성능'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성능이 강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전자 조사요청 신고접수 =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삼성전자가 GOS 성능과 관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예비조사를 벌여 사건화 여부를 결정하고, 정식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강해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아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이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성능 게임을 즐기려는 이용자들은 유료 앱 등을 사용해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됐고, 유료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이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뒀다. 그러자 '전작보다 성능이 좋다는 광고에 제품을 구매했는데 속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갤22 논란과 닮은꼴, 테슬라 제재 = 최근 공정위가 조사한 닮은꼴이 테슬라 전기차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테슬라는 '모델3'의 경우 1회 충전시 446.1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영하 7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주행거리가 273km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저온에서 배터리 성능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GOS가 구동될 경우, 스마트폰의 성능이 매우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삼성전자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집단소송 가나 = 삼성전자나 테슬라에 더 큰 골칫거리는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테슬라를 상대로 하는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테슬라를 상대로 한 허위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차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을 점쳐치고 있다.
실제 노르웨이와 미국에선 테슬라 전기차 '모델S' 차주들이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 주행거리가 감소하고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며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르웨이 법원은 테슬라에 1인당 약 1만6000달러(1800만원)을 지불하라고 판결, 차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는 차주들과 합의했고, 총 150만달러(17억원)를 차주들에 지급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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