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에 9년전 사고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패소
2022-03-11 11:02:34 게재
해고 근로자에게 9년 전 교통사고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회사가 있다. 법원은 회사측 패소 판결을 했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 최형철 판사는 A사가 70대 퇴직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운송업체인 A사에서 12년 넘게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21년 2월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다.
B씨는 2014년 회사대표에게 연 12%에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 대표는 이를 갚지 않았다. B씨가 법적 절차에 착수하면서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해고됐다.
B씨는 월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12년 9개월을 근무했지만 퇴직금 894만원에 해고예고수당 1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9년전 B씨가 낸 교통사고에 대해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빌려준 돈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되자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흔히 발생하는 사고"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의성실원칙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신의칙으로 불리는 신의성실원칙은 상대편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를 쫓아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최형철 판사는 "A사가 묵시적으로라도 B씨의 사고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 최형철 판사는 A사가 70대 퇴직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운송업체인 A사에서 12년 넘게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B씨는 2021년 2월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다.
B씨는 2014년 회사대표에게 연 12%에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 대표는 이를 갚지 않았다. B씨가 법적 절차에 착수하면서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해고됐다.
B씨는 월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12년 9개월을 근무했지만 퇴직금 894만원에 해고예고수당 100만원 등 모두 100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회사는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9년전 B씨가 낸 교통사고에 대해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빌려준 돈은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되자 B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과실이 있기는 하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흔히 발생하는 사고"라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의성실원칙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신의칙으로 불리는 신의성실원칙은 상대편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를 쫓아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최형철 판사는 "A사가 묵시적으로라도 B씨의 사고 책임을 면제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요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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