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1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연장

2022-03-18 11:10:05 게재

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올해 말까지 연장 …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숙박업 등 1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택시운송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5∼17일 서면으로 진행한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촉구│한국공항노동조합이 2월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공항노동조합 제공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66%(2/3)에서 90%로 상향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직업훈련 지원 한도는 240%에서 300%로, 훈련비 지원 단가는 100%에서 150%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업종 노동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고, 자녀학자금 한도액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달 31일 종료 예정이던 14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이상 2020년 3월 지정),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이상 2020년 4월 지정),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이상 2021년 4월 지정)다.

심의회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규제로 이용객이 줄어든 택시운송업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했다.

음식점 등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시간대 택시 이용승객이 줄면서 올해 1월 기준 택시운송업의 생산지수는 코로나19 이전 3년 평균보다 27% 줄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코로나19 이전보다 26% 감소했고,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는 2019년보다 52% 증가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고용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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