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대출 '김왕관' 실형 추가
2022-03-24 11:36:52 게재
징역 6년 확정돼 수감중
추가기소로 6개월 더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왕관' 최 모씨와 공범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씨 등은 미성년자 3명으로부터 각각 부모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이미 같은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던 상황이다. 그는 2019년 말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인터넷상 별명 '김왕관'을 사용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유혹했다. 주로 패딩이나 휴대폰 구입을 위해 100만~200만원의 소액대출을 원하는 미성년자가 목표였다.
부모나 조부모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뒤 보호자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했고 피해자 부모들의 명의로 수천만원씩 대출 받았다. 보호자 개인정보를 넘긴 미성년자들은 최씨로부터 100만~20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다. 아버지의 명의를 도용하면 '애비론'으로, 어머니 명의는 '애미론', 할아버지, 할머니 명의는 '할배론' '할매론'이라고 불렸다. 심지어 성년인 형제의 개인정보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최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뒤 대부분 수익을 인터넷도박 등을 통해 탕진했다.
최씨는 이미 이 범죄로 징역 6년의 확정돼 수감 중이었다. 하지만 추기 피해자가 드러나면서 검찰은 추가 기소했고, 이 부장판사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씨는 징역 6년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이 사건을 처음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융기관을 통한 비대면 대출을 이용한 사기 방식으로 일종의 보이스 피싱"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최씨의 범행을 도운 고교동창 장씨 역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이 추가됐다. 경찰은 당시 금융당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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