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장려금 부당수령에 업체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2022-04-01 11:18:00 게재
신규채용 없는데도 5500만원 가로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나 근로자 1인 이상 성장유망업종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최씨와 김씨는 청년 신규 채용이 없었는데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직원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줄었는데도 이를 속인 채 5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직원이 156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국가지원금에 대한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최씨 등이 혐의를 인정하고 부정수급 지원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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