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메가시티, 지방자치법만으로 안된다

2022-04-06 10:49:23 게재
지금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은 메가시티를 향해 잰걸음이다.

우선 메가시티의 행정 사무를 담당할 특별지자체의 이름을 '부울경특별연합'(특별연합)으로 정했다. 현재 특별지자체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규약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숙원사업인 메가시티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사무가 개시된다. 사실상 전국 1호 특별지자체 출범이 눈 앞에 온 셈이다.

부울경뿐 아니다. 특별지자체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은 특별지자체로 관심이 뜨겁다. 접경지역, 지리산권, K반도체벨트, 폐광지역에 속한 지자체들이 속속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구경북도 연말까지 출범을 목표로 발걸음을 내디뎠고 대전·세종·충남·충북 등도 충청권 메가시티를 선언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천안·아산시와 전주·완주 등의 특별지자체 추진 공약도 나왔다. 이런 상황만 보면 금방이라도 특별지자체들이 곳곳에서 생겨날 것 같다.

하지만 곳곳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부울경의 경우 메가시티 첫발을 내딛는 중이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특별연합 의회 구성비의 인구대비 불공평, 청사 소재지를 둔 유치전, 첫 특별연합장 선출 등 갈등은 애교 수준이다.

처리하는 사무부터가 난제다. 초광역 업무의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철도·도로·대중교통망 연결이기 때문이다. 기본이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들이다.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위한 투자유치와 신산업육성 및 관광체계 등 어느 하나 만만한 사무가 없다.

결국은 예산 문제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규정해놓고도 예산지원은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메가시티에 걸맞은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특별지자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가시티가 동력을 얻기 위해 보다 강제성을 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울경 의원들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차기 정부도 특별지자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자체들이 특별지자체에 목을 매는 건 기울어진 국토균형과 저출산 고령화 속 지방소멸 위기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 전체의 발전이라는 새정부의 인식을 제대로 보여주기 바란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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