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용지 갈등, 고비 넘겨

2022-04-12 11:30:20 게재

사안별로 해법 찾아

중투심 여전히 과제

대전지역 학교용지 논란이 큰 고비를 넘겼다. 대전지역은 지난해 곳곳에서 학교용지 미확보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컸다.

12일 대전교육청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 논란이 이어지는 곳은 도안 2-1지구, 도안 2-3지구, 갑천친수1구역, 대덕지구 용산동 등이다.

논란이 가장 컸던 도안 2-1지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예정부지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2-1지구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인근 임시학교에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가 세워질 2-2지구가 재판에 휘말리면서 집행이 정지됐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을 모색한 대전교육청과 대전시 등은 재판과 별개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으로 이를 타개할 계획이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논란이 컸던 도안 2-3지구는 건설사가 학교 신설에 필요한 용지 매입을 거의 마무리했다. 학생수를 잘못 예측, 용지를 해지한 경우에는 다시 용지확보에 나섰다.

대덕지구 용산동은 교육청이 학생수를 잘못 예측, 학교용지를 반납한 대표적인 경우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대전용산개발, 호반건설, 입주예정자 협의회 등은 최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구 내 유치원과 공원일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고 기존 상업용지와 경사지를 공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2년간의 갈등을 정리하고 초등학교 설립의 첫 단추를 뀄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마찬가지로 학생수 예측에 실패한 갑천친수1구역은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과 교육감에 맡겨질 전망이다. 해지된 학교용지를 재확보하기 위해 대전교육청과 대전시·대전도시공사의 협의와 결단이 필요한데 지방선거 전에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논란이 큰 고비를 넘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 가운데 중투심을 통과한 곳은 도안 2-1지구뿐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넘겼다고 본다"면서도 "중앙정부를 설득해 제대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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