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 확대
2022-04-12 11:26:23 게재
여가부, 만 9~24세로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11만4000명에서 24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5월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살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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