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 확대

2022-04-12 11:26:23 게재

여가부, 만 9~24세로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11만4000명에서 24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19~24세(1998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5월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9∼10세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지원 중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살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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