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업계, NFT 투기 위험 '경계'

2022-04-15 11:01:41 게재

위장 금융거래 등 금지

최근 예술품, 수집품, 게임 등의 분야에서 NFT(Non-Fungible Tokens, 대체불가능한 토큰)가 큰 인기를 얻자 이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NFT를 통한 불법적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협회들이 사전 조치를 취했다.

13일 중국 차이신은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은행협회, 중국증권협회가 공동으로 'NFT 관련 금융 위험 방지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발표, 모든 회원사들이 NFT의 금융화·증권화 경향을 강력 억제하고 NFT를 통해 편법적으로 금융상품을 발행·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NFT 유통 플랫폼인 '오픈씨'에 NFT 작품들이 게시돼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NFT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으로, 현재는 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동등하게 교환할 수 있는 동종 토큰과 달리 NFT는 고유성, 불가분성, 대체 불가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상자산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디지털 소유권 인증서 역할이 가능하다.

금융협회들은 이니셔티브에서 NFT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적인 응용으로서 디지털 경제 모델을 풍부하게 하고 문화 및 창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잠재 가치를 보여줬지만 이와 동시에 투기, 자금세탁, 불법금융활동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니셔티브는 NFT 제품의 가치를 충분히 지원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포함해 가격이 가치의 기본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해 혁신을 견지하고 실물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디지털 문화 및 창작 작업을 지원하고 NFT 제품 정보의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 공정거래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니셔티브는 NFT 금융화 및 증권화 경향을 단호히 억제하고 불법 금융활동 위험을 엄격히 방지하기 위해 6가지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가지 행동 규범은 첫째, 증권, 보험, 여신, 귀금속 등 NFT의 기초상품에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위장 금융상품이 발행되거나 거래돼서는 안된다. 둘째, 소유권 분할이나 대량 생성으로 NFT의 고유한 특성을 약화시키거나 편법적인 가상화폐공개(ICO)를 해서는 안된다.

셋째 NFT 거래에 대한 중앙집중식 거래(중앙집중식 입찰, 전자 매칭, 익명 거래 등), 연속 상장 거래, 표준화된 계약 거래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거래 장소를 위장한 형태로 설정해서는 안된다. 넷째,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NFT 발행거래의 가격 책정 및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발급, 판매, 구매 주체에 대한 실명인증을 실시하고 고객 신원정보 및 발급거래 기록을 적절하 보존하며 자금세탁 방지 작업에 적극 협력한다. 여섯째, NFT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며, NFT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하지 않는다.

동시에 이니셔티브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올바른 소비 개념을 수립하고, 자기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NFT 투기에 의식적으로 저항하고, NFT와 관련된 불법 금융활동을 경계하고, 효과적으로 재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또 만약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제때 관련 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요 NFT 유통 플랫폼들도 디지털 소장품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텐센트의 '환허' 앤트그룹의 '징탄', 'NFT 차이나' 등은 중국내 대형 NFT 유통 플랫폼이다. 그 중 징탄은 플랫폼 외부에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조직하거나 디지털 소장품 사재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면 경찰에 신고해 사법처리한다는 내용을 서비스 계약서에 명시했다.

위챗의 경우는 최근 디지털 소장품 관련된 여러 미니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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