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해야"

2022-04-26 10:58:45 게재

리츠협, 기재·국토부에 건의

토지지원리츠 종부세 면제도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는 최근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토지임대부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리츠가 투기목적의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 다른 만큼 종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임대주택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한 뒤 수익금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2020년 기준 133개 임대주택리츠가 18만7833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용중이다. 전체 임대주택 326만9625가구의 5.7% 수준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리츠에서 공급하는 공시가격 기준 ‘건설형 9억 이상, 매입형 6억 이상’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 공시가격 급등으로 리츠가 운용중인 임대주택 상당수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많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리츠의 경우 임대주택 가격의 40%(10년간)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납부해야 할 처지다.

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부과할 경우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현재 임대주택리츠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통상 시세 대비 85% 이하 임대료를 받고 있다.

토지지원리츠는 사회주택을 건립.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임대하는 리츠다.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이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액 출자한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리츠는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있다.

협회는 토지지원리츠 임대주택 부속토지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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