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캐릭터 NFT로 2억원 사기

2022-04-28 11:46:47 게재

"NTF 사면 가상자산 주겠다" 투자유치

지급일 직전 "해킹당했다" 잠적

유명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에 고양이 캐릭터 NFT를 등록하고 이를 사면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후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양이 캐릭터 NFT를 이용해 피해자 9명에게 약 2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A씨를 19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범 4명은 NFT 캐릭터 디자인 및 투자기획, 홍보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양이 캐릭터 NFT 1만개를 유명 거래소에 등록한 뒤 "구입하면 NFT 보유량에 따라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고 커뮤니티 등을 통해 거짓 광고했다.

이 NFT는 하루 만에 1000개가 완판됐고 최종적으로는 2억7000만원 상당이 판매됐다. 이들은 가상자산 지급 약정일 하루 전에 "해킹을 당했다"고 공지하고 그동안 홍보 통로로 활용했던 커뮤니티를 폐쇄한 후 잠적했다. 한때 최고 50만원까지 폭등했던 해당 NFT 가격은 3000원 수준으로 급락한 상태다. 피해 신고를 한 9명 외 다른 투자자들 중에도 사기성 제안에 속아서 구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남은 NFT 5000개와 범행수익으로 산 차량 2대 등을 압수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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