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엔 '나비새김' 앱
신고자 신분 노출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계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럿이다. 가까운 경찰서(112)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노인학대 관련해 가장 전문성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각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국번 없이 1577-1389를 누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상담할 수 있다.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다.
전화나 방문신고가 부담스럽다면 휴대전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기념해 만들어진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에선 신고자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이 앱은 위치기반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노인학대 신고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는 노인학대 관련 신고인의 신분이 보장돼야 하고 의사에 반해 신분이 노출되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했다.
노인학대 신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주요 정보나 학대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두나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그 때도 가능한 한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향후 학대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노인학대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치료받지 못한 상처나 부상이 발견된 경우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리는 경우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경우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노인학대 신고 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하게 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여부를 판정하고, 학대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 입소 등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피해 노인의 안전확인 후 사례 종결을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확인을 통해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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