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부당해고 했다가 패소
2022-05-16 11:21:14 게재
법원 "해고 처분 무효, 밀린 급여도 지급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A씨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테슬라코리아에 한국·일본 지역 부동산 매니저(Real Estate Manager)로 근무하다가 3개월 뒤 '회사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평판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테슬라코리아는 A씨가 서울의 한 서비스센터 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중개인과 상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본 서비스센터 신설과 관련한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회사는 A씨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역량개선계획(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을 실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수습 3개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A씨는 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서면통지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요구한 역량개선계획에서 회사측이 요구하는 문제점과 개선할 점을 특정하지 않아, 해고를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며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절'이라는 해고사유는 극히 추상적이고, 사실상 동어반복적 문언에 불과하다"며 "A씨의 수습평가 결과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부족했는지, 업무태도가 어떻게 불량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월급여는 1083만원으로 해고한 다음날부터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달 1083만원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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