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공동회수체계 만들어야"

2022-05-20 11:21:51 게재

소규모 커피전문점 충격 흡수

실효성 높이기 위해 보완 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일회용컵 공동회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사용한 일회용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일신문 1월 24일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초기 시장 혼돈 우려' 기획물 참조>

19일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매장 면적이 작아서 소비자들이 반납한 일회용컵을 보관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카페들이 받을 충격을 정부가 흡수해줘야 한다"며 "공공장소에 일회용컵을 반납할 수 있는 무인회수인프라 등을 촘촘하게 깔아서 제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실제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 기간을 늦추더라도 정책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세밀하게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며 "제도 자체를 흔들어버리면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처럼 제도 대상 업체들이 모여 만든 조합 등에서 일정 금액을 내면 해당 기업들을 대신해 회수·선별 등을 해주는 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다.

EPR은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다.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상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병 대행 회수 시스템과 같이 거점별로 일회용컵 공동회수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무인회수시스템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생상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우선 50대 정도 시범설치해 운영해본 뒤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일 오후에 소상공인들과 추가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0일 오후 혹은 다음주 초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과거에도 시행됐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한 뒤 일회용컵 사용량은 폭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2년 10월 4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뒤 2003년~2007년 일회용컵 평균 사용량('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 업체의 매장당 사용량 기준)은 2만7011개였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한 뒤 2009년~2012년 일회용컵 평균 사용량은 10만7811개로 껑충 뛰었다. 2007년의 경우 일회용컵 사용량이 3만1102개였는데, 2012년에는 11만3925개를 사용했다. 불과 5년새 일회용컵 사용량이 4배 정도 증가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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