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제주서 레벨3 자율주행차 운행

2022-05-24 11:34:16 게재

국토부 사업자 선정, 이르면 10월 서비스 … 특정구간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

이르면 10월부터 대구와 제주에서 레벨3(조건부 자동화) 자율주행차를 운행한다. 레벨3은 특정구간에서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 공모에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을 각각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공모사업은 민간의 자율차 기반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대해 2년간 80억원(1·2차년도 각 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1차(2020~2021년, 70억원)사업을 통해 시흥시에서 수요응답형 심야 안전귀가 셔틀(레벨3)을 운행, 1900명의 시민에게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사업자로 선정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여객(수요응답형)·물류(배송서비스)를 통합 서비스할 수 있는 차량 플랫폼과 관련 통신 인프라를 마련한다.

아이티텔레콤 컨소시엄은 제주공항 인근에서 서비스한다. △주요 관광거점을 연계하는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 △공항~중문호텔 간 캐리어 배송 서비스 △대중교통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사업자들은 자율차를 제작하고 서비스 대상지역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업기간 동안 11대 가량의 레벨3 자율차(아이오닉, 쏠라티 등)를 제작·운영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돌발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한다.

사업과정에서 제작한 자율차는 사업을 마치면 국가가 환수한다. 각종 시험운행, 데이터 수집 등의 용도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대여해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컨소시엄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자율차 제작과 인프라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민들은 자율차 상용화 시대가 우리 눈 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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