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개정

2022-05-26 11:28:41 게재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고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제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방식이 세분화된다. 페달만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을 조작할 때는 즉시 자율주행을 해제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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