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5-30 00:05:31 게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인구감소지역지원법도 통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강원도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또 근무시간 면제 시간과 사용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원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강원도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내년 6월께부터 강원도는 기존의 이름 대신 강원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 곧바로 6.1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광재 강원지사 후보의 ‘출마 조건’ 중 하나인 강원특별자치도법 처리를 받아들이면서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한바 있다.

지역 주도로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 지역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자체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되,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 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서로 협력해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일자리·창업·주거 정책을 우선 추진해 청년과 중장년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한다. 교육감은 인구감소 지역 내 학교(사립 제외)에 대해 설립 기준 및 인가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는 이 밖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방문 진료사업 지원, 이주자 공공임대 주택 우선 공급, 체류 외국인 사증 발급 등이 있다. 또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 등의 지원도 가능해진다.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을 통해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정의규정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OTT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어 OTT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OTT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돼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것)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개정안은 국내 통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정부 등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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