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택 테러' 게시글 ··· "공약 미이행 불만 이유"
서초경찰서, 대학 휴학생 '협박' 혐의 검거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남성이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불만으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대통령 테러하러 간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대학생 남성 A씨를 이날 새벽 검거한 가운데 "대통령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불만으로 게시글을 올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4일 새벽 경남 거제 거주지에서 대학교 1학년 휴학생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검거하고 서울로 이송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글을 게시했다"며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40분쯤 네이버 '건사랑' 카페에 "6월 3일 6시 정각에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게시물을 본 시민이 같은 날 밤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서초경찰서는 다음 날 오전 2시쯤 112 신고 후 IP 추적 등의 수사에 착수해 4일 새벽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배후 단체와 공범, 다른 범행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석방할 예정인 한편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포렌식 여부 등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