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구속 '윗선 개입' 수사 속도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완전 판매 2500억 피해
2500억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가 구속되면서 펀드 특혜 의혹과 윗선 관련 여부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장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상품으로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다. 이후 불완전 판매와 운용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상환 피해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562억원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에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함께 실질심사를 받은 회사 관계자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하지만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혐의 내용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영장 발부로 장 대표 신병을 확보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펀드 판매와 관련해 특혜 여부와 윗선 개입 정황 등을 확보하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장 대표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측은 "당사도 미국에서 발행한 펀드 사태의 피해자"라며 "당사는 펀드의 환매 연기가 이루어진 2019년 4월 이후 투자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투자자들에 대한 특혜 등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다"고 지난 2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 구속과 관련해 이의환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은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의혹을 품고 있던 부분들이 비로소 하나둘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금융범죄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