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된 임금피크제는 문제 없어
2022-06-17 00:00:01 게재
KT, 전현직 직원 1심서 패소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현직 근로자 1312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다.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매년 10%씩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방안이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가 있다며 깎인 급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회사와 합의를 했고, 임금피크제 자체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정년이 연장된 것은 2013년 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것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재편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2014년 당시 KT 영업손실은 7100억원이고 당기순손실은 1조1400억원에 달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을 보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비교해봐도 결국 임금총액은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된다"며 "삭감분도 피고와 KT노조가 합의할 수있는 범위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업무강도 줄지 않은 점을 문제삼는데 정년연장과 연계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사안"이라며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삭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량이나 강도에 관한 명시적 저감조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며 "노사합의에서 도입한 여러 제도를 고려하면 KT의 임금피크제는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이 노조법이나 규약 등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조합원이 노조와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부적 절차 위반 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 합의 이후 치러진 조합원장 선거에서 위원장이 재선출됐다는 사정도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직원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나이만을 이유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로 무효로 봤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심리해야 하고,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KT 사건 재판부도 구체적인 상황을 따진 뒤 임금피크제의 정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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